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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매트 안전하게 이용하세요!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해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의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로 겨울철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전기매트 사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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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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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